정보공개 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연락처 : 사무학생처 김은정 e-mail : rlo@sehan.ac.kr | tel : 041-359-6014

정보공개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