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과정
• 이수과정
1. 교원자격 취득 요건
전체조건 | 필수요건 | 비고 | ||
졸업,성적 기준 충족 (대학,학과) |
+ |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 교과교육과목 + 교직과목 +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
= | 교원자격증 취득 |
2.이수학점 안내
구분 | 중등학교 정교사 · 유치원 정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 |
주전공 | 50학점 이상 | 특수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38학점 이상 |
복수전공 | 50학점 이상 | 특수관련 42학점 이상 (단, 중등 특수전공은 표시과목 38학점 + 추가 12학점 이수시 복수전공 이수가능 ) |
기타사항 | ․ 전공별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전공별로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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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6과목 12학점 이상/교직소양:3과목 6학점 이상/교육실습:2과목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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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필수과목 및 추가 지정 내규 별도 확인 바람. |
3. 성적기준 안내
구분 | 사범계열 학과 |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 * 전공과목 평균성적 :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 80점 이상 |
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시기 | 교과목 명칭 | 적격판정 | 비고 |
2학년 1학기 | 교직 인성·적성 검사 Ⅰ | 평균65점(100점 만점) 291점(448점 만점) 이상+14영역중 10영역이상 통과 |
적격판정 2회 이상 |
3학년 2학기 | 교직 인성·적성 검사 Ⅱ |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시기 | 교과목 명칭 | 비고 |
1학년 1학기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Ⅰ | 실습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
2학년 2학기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Ⅱ |
6. 학교현장실습
구분 | 주 요 내 용 | |
학교 현장 실습 |
대상자 | 사범계열 학과 4학년 재학생 |
유의사항 | ※ 학교현장실습 기본원칙 ① 학교현장실습은 필히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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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기 | 4학년 1학기 : 중간고사 종료 후부터 4주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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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① 기초자료 조사(실습예정 지역 및 학교조사)- 9월 초,학과사무실 ② 출신학교 및 연고지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를 선정(대상자) ③ 실습동의요청 공문 발송 (학과사무실) ④ 대상학교 방문 및 실습동의서 수령(대상자)후 학과사무실 제출 ⑤ 교육실습록 수령(학과사무실) ⑥ 학교현장실습 실시 – 4주간 ※ 실습동의서는 소속 학과로 즉시 제출(11월말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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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서 제출 | ※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록 (출근부+결과보고서 포함)을 반드시 학과사무실 제출 => 성적처리(미제출시 성적처리 되지 않으므로 주의) (교육실습록의 결과보고서에는 실습학교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함.) |
7. 교육봉사활동
구분 | 주 요 내 용 | |
교육 봉사 활동 |
대상자 | 사범계열 학과 |
유의사항 | ① 교육봉사활동은 총 60시간 , 1일 최대 8시간 인정 됨 ② 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작성 후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시행 (※ 미제출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③「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실시기관의 지도교사 서명(날인)과 기관장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④「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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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기 | ① 입학 직후부터 ~ 3학년 2학기 까지 (학기 또는 방학 중의 활동사항 모두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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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최종 60시간 완료 후 수강신청 – 2학기 초 | |
절차 | ① 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동의서」를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작성 후 반드시 교직부로 제출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 시행 (※ 미제출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② 봉사활동 실시 후「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3학년 2학기 기말 시험 이전에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③「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실시기관의 지도교사 서명(날인)과 기관장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④「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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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④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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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 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봉사활동 불인정 경우: 교통비,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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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및 교육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는 학교홈페이지 호등광장->업무양식다운로드 서식 이용바람. |
8.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구분 | 주 요 내 용 |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기 |
∙ 전기 졸업대상(2월)- 11월 중 ∙ 후기 졸업대상(8월)-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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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세한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학사인트라 (http://intra.sehan.ac.kr)” 클릭 → 구분란 “대학생” 클릭 ID(학번), Password 입력 → 로그인 →학생지원시스템 화면 에서 전공정보 “교직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원서를 출력하여 해당 학부(과)사무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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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 | 학위 수여식 당일 | ||||||||||||||||||||||||||||||||||||||||||||||||||||||||||||||||||||||||||||||||||||||||||||||||||||||||||||
교원자격기준 | □ 중등학교정교사(2급) 21-2-4 :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21-2-5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학과, 중등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특수학교정교사(2급) 21-2-1 : 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자 21-2-2 :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학교 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유치원정교사(2급) 22-2-1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2-2-1 : 사범계학과 학생이 유아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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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자가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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