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성격] | 세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학생자치기구이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본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민주적인 활발한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족과 인류문화의 창출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의 자격] | 본 회는 세한대학교 내에 둔다. ① 본교 재학생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단, 유학생 및 대학원생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 휴학 중인 자는 복학함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다. ③ 학칙에 준하여, 그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조[설치] | 본 회는 세한대학교 내에 둔다. |
제5조[활동]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학술활동 2. 문화, 예술, 교양 및 취미활동 3. 체육활동 4. 학생복지 증진 5. 각종 봉사활동 6. 지역사회 교류 7. 기타 제반 활동 ② 전 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방법과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
제6조[간부의 지위,의무] | ① 본회의 간부는 모든 회원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봉사자이다. ② 본회의 간부는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침해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권리, 참여의 자유]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에 관계하는 기관의 장에게 구두보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본회는 그 활동에 대한 회원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8조[평등권] |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별.연령.학과 성적 기타 개인적 제반사정을 이유로 본 회칙이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9조[총회 의결권] | 모든 회원은 학생총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저항권] |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명시된 사항 또는 회원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일체의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
제11조[선거권] |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명시된 사항 또는 회원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일체의 침해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
제12조[부당행위의 철회 청원권] |
① 모든 회원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를 본회의 각 기관에 또는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제한은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3조[회비납부의의무] | 모든 회원은 학생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3장 중앙 운영 위원회
제14조[지위] | 중앙 운영 위원회는 본교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15조[구성] | 중앙운영위원회는 정. 부 총학생회장, 총동아리 연합회장, 각 학과 학회장으로 구성된다. |
제16조[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의 전반 사업 및 회칙 개정안을 검토, 조성, 심의할 수 있다. ② 특별 기구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조정.심의한다. ③ 특별기구 설치에 관해 심의.결의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검토.조정.심의한다. |
제 27조[소집] | ①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로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 중앙운영 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중앙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제28조[의결]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집행부
제1절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제29조[총학생회장] | ① 총학생회장은 교내에서 최고 집행권자이며, 교외에서 학생들을 대표한다. ② 선출은 선거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출한다. |
제30조[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의 각 국장 및 부장을 임명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주관한다. ③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과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중앙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총학생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학교측에 개진 할 수 있다. 1.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제31조[책임] |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과 연대하여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권한 사항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32조[임기] |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없다.) |
제33조[신분보장] |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탄핵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의무] | 총학생회장은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부총학생회장] | ①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총학생회장의 선출방법, 업무, 권한, 책임, 임기, 신분보장의 모든 사항은 총학생회장과 같다. |
제2절 인권복지위원회 [삭제]
제3절 집행위원회
제36조[지위] |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
제37조[업무 및 권한] |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본회의 일반 사업 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각 국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국장은 위원회 산별 모임을 주관하며 이를 지도한다. |
제38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각 국장 및 부장 부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개편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학생회장이 권한을 갖는다. |
제39조[각 국장의 임명 및 해임]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각 국장 및 부장을 임명하고 정당사유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
제7장 학부(과) 학생회
제1절 학회장.부학회장
제40조[지위] | 총학생회 산하에 각 학부(과)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부학생회를 둔다. |
제41조[구성] | 학부(과)학생회는 당해 학부(과) 학생으로 구성한다 |
제42조[지위 및 권한] | ① 학(과)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지위를 가진다. ② 학(과)회장은 학부 운영에 필요에 따라 총회.학과 대표자 회의.집행부를 들 수 있다. ③ 각 학부 학(과)회장은 소속 학부의 운영 위원장이 되며,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는다 |
제43조[선거] | 학부(과)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
제44조[운영] | 각 학부(과)학생회의 운영 및 제반사항은 학부(과) 학생회칙에 따른다. |
제8장 특별자치 기구
제1절 총동아리 연합회
제45조[목적] | 본교 동아리인을 대표하는 특별자치기구로서 동아리 제반 활동에 관한 자율 운영을 위함이다. |
제46조[운영] | ① 총동아리 연합회의 운영은 총동아리 연합회칙에 따른다. ② 운영 마비 시 총 동아리연합회의 중앙위원회에서 한명 인준하여 그 운영을 위임받는다 |
제 2절 감사위원회
제45조의제1[목적] | 총학생회장의 총 학생 회비 집행 내역을 검토, 심의하여 집행위원회 제반 활동에 관하여 청렴한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
제45조의제2[지위] | 감사위원회는 본교 최고 감사 기구이다. |
제45조의제3[구성] | 감사위원회는 각 학과 학회장들 중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집행위원회와 겸직은 금지한다.) |
제45조의제4[활동] | 감사 횟수는 매 학기 또는 매 달 진행하며, 감사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
제45조의제5[전반에 대한 감사] | ①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된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에게 청렴한 운영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장 재정
제47조[재원] | 본 회의 경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8조[회계년도] |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학교의 심의를 받은 학생회비를 총학생회장이 예산 편성을 하고 매학기 결산 보고를 한다. |
제49조[예산] | ① 학교의 심의를 받은 총 학생회비 집행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 행한다. |
제50조[가예산]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 연도 안에 본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하여 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제51조[결산보고] | 매학기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결산 보고한다. |
제52조[감사] | 매 달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비 회계 감사를 시행한다. |
제10장 탄핵
제54조[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탄핵] |
본회 각급 정.부회장의 선출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총학생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학교와 학생의 대표로서 위신에 해가 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장 선거
제55조[선거] | ① 본회 각급 정.부회장의 선출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② 총학생회 선거한달 이전의 회칙 수정은 다음연도 1.1일부터 적용한다 |
제12장 회칙 개정
제56조[발의] | 회칙 개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1/3이상의 개정 동의하여야 한다. |
제57조[의결 및 공포]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학생회칙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①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행한다.
세한대학교 선거 시행 세칙 < 약칙규정 >
공통
제1조[총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 |
총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총학생회로 부터 위임받은 최고기구이다. 1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일시는 총학생회에서 공포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된 후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총학생회는 관여 할 수 없다. |
제2조[명칭] | 1항. 공식적인 명칭은 “세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총학 선거관리위원회, 총학 선관위, 선관위)이다. |
제3조[적용의 범위] | 1항. 본 시행세칙은 총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과 학회장 , 총 동아리 연합회 등의 선거는 해당 과 선거시행세칙 동아리 연합회의 선거시행세칙 에 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세칙이 없을 경우 본 세칙을 적용한다.) 3항.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의거 하여 시행 한다 |
제4조 [목적] | 1항. 총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 내는데 있다. |
제5조[업무 및 권한] | 1항. 총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항. 총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항. 선거시행세칙과 약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등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공정 선거를 헤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정계를 가한다. 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중적인 선거를 위해 내역을 공개한 후 공동선거자금을 지정하여 인물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만드는데 책임을 지고 사용한다. 6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게시판에 공개한다. 7항. 선거기간(선거공고 투·개표 및 당선)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 8항.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을 공고한다. |
제6조[선거운영비용] | 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용은 후보자 등록비로 충당한다. 2항. 선관위에서 등록비를 책정한다.< 단, 등록비는 후보당 150만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3항. 선거운동본부는 700만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제7조[구성] |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5일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각 학과 학회장 중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국장, 학생대표, 감사위원 등 5인 이내로 한다.(단, 입후보자 학과의 학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 3항. 선관위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1개 이상의 집행국을 둔다. 4항.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각 집행국장(실무책임자)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원회를 둔다. 5항. 유세준비 투·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제8조[소집, 개회 및 의결] |
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 또는 선거관리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단,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고 징계는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제9조[선거권] | 선거권은 세한대학교 총학생회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총학생회 투표일 전날까지 각 학 과에서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제10조[후보자 등록서류] |
세한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 마감 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후보 마감 시간을 넘을시 자격 박탈한다.> 1. 입후보자 지원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추천인 명부300명이상 < 유학생제외>(단, 입후보자 학과는 10인에서 20인 내외만 추천인 명부 작성 가능) 3.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회비 납부 증명서 1부 4. 선거시행세칙 및 약칙 준수 서약서 1부 5.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및 선거 운동본부장의 재학증명서 6. 입후보자등록비 7. 평점 2.8이상 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담당교수추천서 (단, 학과 교수 절반 이상 찬성 동의 시) 8. 선거운동본부 도우미 사진 및 재학증명서 1항. 총학생회 후보 등록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인 날인 후 배포하고 보관, 관리한다. 2항. 추천인 명부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기재된 것만이 효력을 발생한다. 3항. 입후보시에는 위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선거포스터 도안과 사진, 플래카드(선거관리위원 명의) 도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시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경고 1회 조치 한다.> 4항. 추천인 명부는 해당년도 재학생이 학과 서명 날인한 것만을 인정한다. 또한, 중복추천자는 서명자만 무효 처리한다. < 추천인 명부 받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입후보자에게 자리를 지정한다.> 5항. 5인 연속의 집단적 서명은 무효이며, 이를 발각 시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한다. 6항. 위 10조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선거관리 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
제11조[입후보자 심사] |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시간 마감 후에 10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해야 한다. 2항. 입후보자가 10조에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항.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시행세칙 및 약칙에 따라 자격 박탈 될 수 있다. 4항. 위 11조 입후보자 심사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선거관리 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
제12조[입후보자 최종 등록과 공고] |
1항,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확인 검토 후 입후보자가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변인으로 한다.) 1. 등록구비서류 확인 및 최종등록 결정(후보 자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한다.) 2. 선거시행세칙 및 약칙 검토 : 각 대변인이 시행세칙 및 약칙 대해 검토하고 시행세칙 및 약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3조[입후보자 자격 요건] |
본회의 정 회장후보 1항. 본 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항.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한자. (단, 매학기 납부하지 않은 후보자는 납부하지 않은 학기 만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3항. 평점 3.5 이상. 4항. 편입 또는 유학생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5항. 학칙에 의거 징계(무기정학이상)를 받은 자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은 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본 회의 부회장후보 7항. 본 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 등록이 필한 자 8항.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한자. . (단, 매학기 납부하지 않은 후보자는 납부하지 않은 학기 만큼 납부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9항. 평점 3.5이상. 10항. 편입 또는 유학생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11항. 학칙에 의거 징계(무기정학 이상)를 받은 자 및 형사상처벌을 받은 자는 자격이 주어 지지 않는다. |
선거
제14조[선거일] | 1항,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1항의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항, 선거일 공고 후 등록서류 배포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4항, 후보 자격 심의 기간은 등록서류 배포기간이 끝난 후 2일 이내로 한다. 5항, 등록마감 후 선거운동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항,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선거운동] |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강의실 유세, 합동유세, 정책공약 선전(토론), 동아리방 방문, 학우만나기, 미디어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밖에서의 개인유세는 금한다. 2. 선거운동원은 선전물 부착 및 배포, 개별적인 학우 만나기만 할 수 있다. (단, 학교 회원 5인 이상 있는 곳 출입 금지하며, 기숙사는 제외 한다.) 3. 각 후보 주최의 학외 집회 및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4. 선거운동원은 재학생이 하며 운동원임을 나타내는 명찰 및 어깨띠를 착용한다. ( 선거 끝 날 때 까지는 명찰 및 어깨띠 계속 착용해야한다.) 5. 착용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2항, 후보자 자격 심의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자격 심의 기간동안 행해지는 모든 모임, 유세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위 모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선거운동기간] | 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 아침 9시부터 투표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약칙에 따른다.) 2항.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징계조치할 수 있다. 3항,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날 19시부터 선거운동본부에서 붙인 선전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4항, 1항에서 3항을 어겼을 시 후보자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
제17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1항,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 위원회 2.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총학생회 집행국장 3. 본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아닌 자 2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수 있다. |
제18조[금지사항] | 1항,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 2. 선관위가 개최하지 않은 집단적인 유세 행위 3.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선거운동원의 폭력 등 기본 선거 질서를 해하는 각종 폐습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은 선거관리위원만 출입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방문시 선거관리위원회 허락 후 출입할 수 있다. > 5.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언어폭행 및 폭행을 하였을 경우 세한대학교 징계에 따라 처분한다. 6. 선거기간 중 모든 게시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의 게시판 사용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받은 후 게시판에 부착한다. 7. 선거 기간 중 학내에서 선거운동본부가 음주 및 폭행 할 경우 경고 1회 조치하며 그 도우미는 선거운동본부 도우미 자격을 박탈한다. 2항. 위 18조1항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3항. 1항 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를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 외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및 주의’ 조치한다. 4항. 18조 모든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불 이행시 세한대학교 징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항.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수 있다. |
선거유세
제19조[총칙] | 1항. 유세는 강의실에서 행해지는 개인유세와 야외에서 진행되는 합동유세로 나누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한다. 2항. 인터넷 선거운동< 세한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 1. 세한대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은 학생들의 의견개진과 각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정책 자료집, 입장 선전 등으로 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웹 자보를 게재할 수 있다. 3. 기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
제20조[강의실 유세] | 1항, 강의실 유세시 교수님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10분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실시한다. 2항, 후보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선거운동본부 도우미 동행이 가능하며 유세에 필요한 선전물(차트, 유인물)은 사용가능하다. |
제21조[합동유세 및 정책 토론회] | 1항, 합동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시한다. 2항, 합동유세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본부 15인 내외로 한다. 3항, 각 후보자 및 찬조연설자, 대변인은 유세시간 20분 전에 정해진 유세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주의’ 조치한다. 4항, 정책공약 선전의 순서는 합동유세 10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각 대변인 혹은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5항, 총학생회 후보들은 결정된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의 찬조연설 7분, 부회장후보 7분, 총학생회장 후보 10분 이내 으로 한다. 6항, 연설시간 3분 전에 연설자에게 시간을 알려준다. 7항,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하에 10분 이내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어기면 ‘주의’ 조치한다. 8항, 타 후보자가 유세시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거운동본부의 유인물, 선전물등의 배포혐의를 금한다. 어기면 ‘주의’ 조치한다. 9항. 정책공약 선전에 불참한 후보는 ‘경고’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세장에서 즉시 공포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선관위에 미리 통보하여 선관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10항. 합동유세장에서는 피켓, 깃발 등은 사용할 수 있다. 11항. 이 외의 합동유세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12항. 정책공약 선전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연설방해, 야유 등의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일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 퇴장시킬 수 있다.1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질문지가 각 후보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14항, 정책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15항, 후보가 타 후보에 대한 직접 질의와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16항, 즉석 질문에 비방성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고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17항, 정책토론회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8항, 총학생회 후보가 4인 이상일 시 2일을 할 수 있다. 19항, 장소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0항. 정책토론회 사회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자를 정한다. > 21항. 위 사항에 없는 부분은 약칙에 따른다. |
인쇄 및 선전에 관한 규정
제23조[인쇄물에 관한 규정] |
1항, 인쇄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모든 인쇄물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수와 내용확인을 거친 후 배포한다. 2. 모든 인쇄물에는 비닐코팅을 하지 않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선거 홍보 인쇄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따른다. 2항, 리플렛, 등의 유인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유인물은 3종으로 한다. 2. 리플렛은 B5와 같은 면적의 용지로 한다. 3. 부수는 최고 3,000부로 한다. 4. 표지는 코팅하지 않는다. |
제24조[선전의 형식] | 1항, 선전의 형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각 후보의 현수막은 3개 이내로 한다. 2. 스티커 및 후보자 명함은 절대 금한다. 3. 세한대학교 방송국 <미디어센터>에 의한 선전은 선거관리위원회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4. 각 후보 대변인은 상호 합의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동선전물을 만들 수 있다. 5. 선거운동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한다.(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다) 6. 선거운동기간에 사용이 허가된 선전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에 알린다. 2항,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한다. |
제25조[선전의 방도] | 1항, 선전의 방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모든 선전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들어가야 한다. 2. 모든 배포물은 배포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선전물과 배포물은 방치할 수 없다. 4. 선관위 명의나 각 후보 공동명의로 된 선전물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의 선전물의 풀, 테이프, 본드, 끈 등을 이용한 부착행위는 금지한다. 5. 선전물의 바닥부착을 금지하며 글씨, 그림 등 일체의 바닥 사용을 금한다. 6. 옥외 지정선전판은 선관위에서 장소만 지정하고, 추첨을 통해 후보별 선전판의 위치를 결정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가 공동으로 제작한다. 7. 지정선전판의 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칙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8. 모든 학생회 전용 게시판은 선거관리위원회 선전물의 부착용으로 한다. 2항,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한다. |
선거운동본부
제26조[명칭] | 1항, 후보 자격 심의기간 동안에는 OOO, OOO후보자로 한다. 2항, 등록 후부터는 OOO, OOO 선거운동본부라 한다. |
제27조[장소] | 1항. 선거운동본부는 세한대학교 내 공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 불가피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 하에 교외 공간을사용할 수 있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후 각 후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총학생회, 대학본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노력한다. 4항. 각 후보는 선거운동본부 장소와 연락처의 등록을 등록 날 자정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
28조[정의] |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9조[징계의 종류] | 1항,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징계를 받은 후보의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1. 가벼운 시정세칙 위반이었을 때 선관위가 해당후보에게 시정명령 조치한다. 2. 규약에 주의를 명시한 경우와 시정명령 후 똑같은 행위가 해당후보로부터 반복되었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3. 주의조치를 2회 받았을 경우 경고조치를 한다. 4. 명시되지 않은 선거시행세칙 및 약칙 대해서는 규칙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3항, 경고 3회로 자격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
제30조[징계의 통보] | 1항, 시정명령과 주의는 즉시 해당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2항,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항, 선전물 부분의 위반시 동일조항일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4항,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1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 하에 공개사과문을 ‘공개사과문’이라 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게시판에 대자보 1장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하며, 후보가 내는 선전물 에서 1종의 발행을 제한한다. 5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사실이 적발된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통보해야 하며 징계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사유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사해야 하며 이의제기한 선거운동본부는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단, 선거일 3일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8조[정의] | 1항. 징계의 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2항. 경고에 대한 선거운동본부의 이의제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받아들여지면 사실을 재공고해야 한다. 3항. 한번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 |
투표 참관인
제32조[통칙] | 1항,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 선거운동본부 도우미>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항, 각 후보자는 투표소당 참관인< 선거운동본부도우미>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
제33조[자격] | 1항, 참관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운동본부 도우미로 한다. 2항, 각 후보자는 투표 1일전 18시까지 참관인의 시간 배정표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일 09시까지 교체 할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항,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 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을 배치할 수 없다. |
제34조[이의제기] | 1항, 참관인< 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며 투표 상황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 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의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5조[전제조건] | 1항,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항,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타 후보 측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참관자격을 상실한다. 3항,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3. 기타 부정행위를 할 경우 4항, 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5항,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한다. |
제36조[기타사항] | 1항,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들은 투표기간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2항,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은 투표당일 8시3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3항,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각 선거운동본부의 대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회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선거권자의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항, 각 선거관리운동본부 대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선거운동본부장이 입회할 수 있다. 5항, 각 후보가 배치한 참관인<선거운동본부도우미>은 투표가 진행되는 시간동안착석을 원칙으로 한다. |
개표 참관인
제37조[역할] | 1항, 각 후보의 대변인은 투표 1일전 20시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시작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항,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할 수 없다.) 4항. 개표 참관인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에 허락을 받아야한다. |
제38조[이의제기권자] | 1항.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대변인이 할 수 있다. 2항. 선거운동원은 대변인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의제기의 처리] |
1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한다. 2항. 이의제기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중 2/3의 의결로 처리한다. |
투표
제40조[투표일과 투표 시간] |
1항, 투표는 1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의거한다. 3항, 마감 시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
제41조[투표구 및 투표소] |
1항, 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의거 한다. 2항, 투표구는 그 동안의 관례와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증가할 수 있다. 3항, 1개 투표구 당 1개 투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한다. 5항,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3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제42조[신분확인] |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보고 학생증, 주민등록증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 없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약칙에 의거하여 참여할 수 있다. > |
제43조[투표절차] | 1항,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투표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2항,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신분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4. 투표용지 배부 5.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적인 6. 기표소에서 기표 7. 투표 3항,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할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 4항,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장 밖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제44조[투표소에서의 질서] |
1항, 투표소에서는 투표행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항, 대변인의 합의하에 후보자의 투표소 내 인사 등의 행위는 규제 또는 실행할 수 있다. |
제45조[투표록의 작성]<삭제>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여 봉인한 후, 그 내용을 개표 개시 전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제46조[투표일 후보 활동] |
1항, 후보자들은 투표참여를 호소할 수 없다. 2항, 투표 당일 후보자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한 활동만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활동도 전개할 수 없다. |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제47조[투표함의 보관] | 1항, 각 투표구의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절할 시 각 후보의 이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48조[투표함 이송] | 1항, 투표함은 투표당일 08:30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대변인의 참관 아래 봉함에 자물쇠를 채운 상태에서 각 투표구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송한다. 2항,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 선거운동본부 도우미>의 입회하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로 이송한다. |
제49조[투표마감 후 이송] |
1항,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참관인이 날인한 후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개표 장소로 이송한다. 2항, 투표함 이송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기재한 선거인 명부 2. 참관인 징계서류 3. 참관인 합의서류 4. 남은 투표용지 5. 제반 투표용품 |
제50조[투표함 개표장소 도착 후] |
1항,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49조 2항의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후 즉시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항, 각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이상 유무에 관한 참관인의 각서를 받는다. |
개표
제51조[개표시간] | 개표시간은 투표 마감 후 1시간 이후부터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장의 재량으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 |
제52조[통칙] | 1항,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할 수 있다. 2항, 표의 유, 무효 및 특정 후보의 득표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53조[개표장] | 1항, 개표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로 정한다. 2항,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아래 수행한다. 3항, 후보 대변인은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즉시 주의 조치한다. |
제54조[개표소] | 1항, 개표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항,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항,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4항, 개표참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표용지에 손댈 수 없다. |
제55조[개표절차] |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100매씩 묶어서 서류봉투에 봉인 후 보관 6. 현황판에 기재 |
제56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는 것 3. 어느 기표 란에도 기표하지 않는 것 4. 두 개 이상의 기표 란에 기표한 것 5. 경계선에 기표한 것 6. 지정된 필기 및 투표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7. 한 기표 란에 두 개 이상을 기표한 것 8. 투표함이 바뀐 투표용지 9. 위 사항에 없는 시행세칙은 약칙에 의거 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7조[효력]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1항. 한 투표함에서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 2항.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자체가 무효처리한다. 3항. 투표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투표함의 효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 처리한다. |
당선
제58조 [당선의 기준] | 1항.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선출은 본회원의 투표로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항. 단일후보일 경우 투표로서 투표자의 50%이상 득표로 선출한다.(단, 무효표는 제외한다. 3항.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
제59조 [당선공고] | 1항.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2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으로 한다). 3항.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 공고를 한다. 4항. 당선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3회이면 당선 무효 된다. |
연장투표 및 재선거
제60조 [연장투표] | 1항. 연장투표는 최대 2일을 넘지 않는다. 2항. 최초의 투표가 끝난 후부터 연장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3항. 최초의 투표에서 연장투표 이후에도 동일 표일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1. 3항의해 재선거의 경우 입후보자는 다시 출마가능하며 선거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2. 3항의해 재선거의 경우 다른 후보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
제61조 [재선거] | 1항, 단독후보일 경우에 부정선거로 인하고 자격 정지 및 박탈로 재선거를 한다. 이 때 후보자는 다시 입후보 할 수 없다. 2항,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한다. |
제62조 [선거연기]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63조 [부재자 투표] | 부재자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정한다. |
약칙
제 64조 [약칙] | 1항. 약칙은 시행세칙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2항. 약칙은 선관위에서 회의 후 결정한다. 3항. 약칙은 선거 기간 중 언제나 수정 할 수 있다. 4항. 약칙은 선거시행세칙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5항. 위 선거시행 세칙 중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후 결정할 수 있다. |
• 학생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규정의 명칭은 세한대학교 상벌규정(이하 ” 본 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규정의 목적은 건전하고 자유로운 학문과 연구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법과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성적 및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가하는 규정을 정하여 교육쇄신의 기풍을 바로잡고 권선징악의 정신을 함양함에 있다. |
제3조[포상 및 징계] | ① 최소한의 포상 및 권장사항을 명시하여 여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법과 교칙을 위반하고 학교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징계를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
제4조[적용범위] | 본교 재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상벌의 기록] | 상벌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
제6조[의견청취] | 상벌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이나 학부(과)장, 지도교수 및 참고인을 상벌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상벌위원회
제7조[상벌기구] | ① 학생 상벌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상벌위원회는 교무입학처장, 사무학생처장, 각 학부(과)장으로 한다. |
제8조 [임기] | ① 상벌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의결정족수] | ①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포상
제10조[포상대상] |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의 내용] | ① 성적우수상 : 성적이 우수하고 인격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최우수상(1인) :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학과우수상(각 1인) : 학과 졸업생 중 4년간의 합산성적이 최고인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공로상 : 학생 또는 간부학생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면학풍토조성은 물론 교위선양과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특별공로상 : 학교발전과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교내외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선행상 : 교내외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학술•문화상 :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학술•문화행사를 통하여 독특한 대학문화 창달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교내외적으로 학술•문화활동을 전개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 체육상 : 국가대표 또는 지역대표로서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12조[포상의 시기] |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포상은 개교 기념일, 졸업식일, 입학식일에 수여한다. ② 수시포상은 공직 발생시에 수여한다. |
제13조[포상의 발의] | 이 규정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생지원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 |
제14조[포상절차] | ① 사무학생처장이나 학부(과)장은 제 11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4장 징계
제15조[징계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6조[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1주미만의 확정기간, 유기정학은 1주 이상 6개월 미만의 확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처분한다. |
제17조[시험부정행위] | 시험부정 행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음주행위] | 학교 내(본관, 근학관, 도서관)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은 근신 또는 유기정학 처분을 한다. |
제19조[폭행과 상해행위] |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0조[재물의 손괴] | ① 학교의 시설물 등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손괴한 학생은 그 수선비 또는 대가를 학교에 변상하여야 된다. 학교의 재물을 분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손괴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의한 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아니한 학생은 변상할 때까지 정학처분을 한다. |
제21조[재물의 절취행위] |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절취한 학생은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2조[문서 등의 위조] |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3조[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 |
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등의 패덕행위를 한 학생은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4조[학업방해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시위, 농성, 등교거부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5조[학교명예실추행위] | 교내 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에게는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제26조[기타] | 그 밖의 교육목적에 위반된 행위로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
제27조[징계의 발의] | 이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 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무학생처장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① 상벌위원회 의견서 1부 ②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 의견서 1부 ③ 학생의 진술서(또는 경위서)1부 |
제28조[징계절차] | ① 소속 학부(과)장은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상되면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징계처분] | ① 총장은 징계처분의 결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 보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있는 징계처분을 함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징계기간 중 학생활동 제한 등] |
① 제적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징계의 대상인 소행에 대한 개전을 위한 반성을 하여야 하고 그 지도교수와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교과목에 관한 강의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 중학생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1조[징계해제] | ① 총장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기정학의 경우 그 정학기간의 3분의 1이상의 기간, 무기정학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속학과 학부(과)장의 건의에 따라 충분히 개전 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상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상벌업무] | 상벌에 관한 모든 업무는 사무학생처가 주관하되 상벌의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 |
제33조[유추적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못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34조[개정] | 상벌규정의 개정은 상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