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소개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9-09 10:47
조회
1954
학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창업, 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에 대해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총장이 허가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가. 학칙 제56조 제1항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하며, 계절 학기는 제외함
나.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또는 창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기취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일 제수업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기취업자 ② 1인 창(사)업자 ③ 채용 연계형 인턴 및 국비교육 대상자
2.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안내문 : 붙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