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부·복수·융합·학생설계 전공 등 이수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9-11 16:19
조회
706

세한대학교 학칙 제50(학생의전공이수), 제50조의2(부전공또는복수전공의의무이수)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의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부·복수·융합·학생설계 전공 등 이수신청을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복수 전공 이수

 

  1. 기본지침

 

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다만 부·복수 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소단위 전공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의무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함

다.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학과는 의무이수 대상은 아니나 선택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휴먼서비스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1. 신청대상 : 재학생 다만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의무이수
  2. 신청자격 : 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2개 학기 이상 수료자)
  3.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1. 복수전공 이수

가. 복수전공 이수 승인

-복수전공 희망학과의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이수

나.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다. 복수전공 학위 수여

-복수전공 과정 수료 사정을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함

라. 복수전공의 포기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신청서는 위 4. 신청방법과 같이 접속하여 포기사항을 작성(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1. 부전공 이수

가. 부전공 이수 : 부전공 이수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부전공 자격 취득

-졸업 사정 시 자격 취득 여부를 확정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함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부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졸업 시까지 부전공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부전공의 포기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신청서는 위 4. 신청방법과 같이 접속하여 포기사항을 작성(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융합전공 이수

 

  1. 융합전공의 정의

-융합전공(학과)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 간, 학부 내 학과 간 융합하여 모집단위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공과정 또는 학과

-주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된 전공 또는 모집단위

  1. 신청자격 : 소속 학과에서 2개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포털에 의하여 작성된 이수신청서는 교무입학처에서 주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함

  1. 이수승인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자 명단을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1. 이수학점

-융합전공자는 소속 학과에서 주 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과 소정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융합전공에 편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융합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이수포기·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신청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한 후포기신청을 할 수 있음

-이수포기서는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이수포기자의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1. 학위수여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융합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함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기재하고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함

 

  1. 융합학과 설치현황 : 붙임과 같음

 

. 학생설계전공 이수

  1. 학생설계전공의 정의

-설계전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내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설계하고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과정을 말함

-주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된 전공 또는 모집단위

  1. 신청자격 : 소속 학과에서 2개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학생이 구성한 설계전공 계획서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주 전공 학과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

  1. 지도교수

-설계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설계한 전공과 관련된 학과장이 겸임함

  1. 이수학점

-설계전공자는 소속 학과에서 주 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과 소정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설계전공의 최소 전공 인정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주 전공과목과 설계전공 교과목이 동일 교과목일 경우에는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1. 교육과정 변경 및 포기

-설계전공 이수 중 교육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신청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한 후 포기신청을 할 수 있음

-이수포기서는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설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이수를 포기할 경우 부전공으로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1. 학위수여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함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설계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설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기재하고 설계전공 학위를 수여함

 

.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

  1. 모듈형 교육과정의 의미

-모듈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실용·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듈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의미함

  1. 모듈형 교육과정 구성

-각 학과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교과목 군 구성)을 운영할 수 있음

-모듈 내 구성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봄

  1. 구성기준

-전공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12학점으로 구성 원칙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모듈 간 교과목 중복은 가능하며 최대 25% 이하로 함

  1. 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각 학과단위로 신청운영

  1. 학과별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 붙임과 같음

. 이수신청 안내

구분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부·복수전공

2023. 9. 1.(금) - 9. 15(금)

교무입학처 학적과

 

융합전공

2023. 9. 1.(금) - 9. 15(금)

교무입학처 학적과

 

학생설계전공

2023. 11. 1.(수) - 11. 30(목)

교무입학처 학적과

 

모듈형 교육과정

2023. 12. 18.(월) - 12. 29(금)

교무입학처 수업과

 

 

 붙임 1. 융합학과 설치현황-주임교수 1부.

        2. 학과별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1부.

        3. 부·복수·융합·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 안내 매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