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부·복수·융합·학생설계 전공 등 이수신청 안내
세한대학교 학칙 제50(학생의전공이수), 제50조의2(부전공또는복수전공의의무이수)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의하여 2023학년도 2학기 부·복수·융합·학생설계 전공 등 이수신청을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Ⅰ. 부·복수 전공 이수
- 기본지침
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다만 부·복수 전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소단위 전공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의무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함
다.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학과는 의무이수 대상은 아니나 선택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자유전공학과, 휴먼서비스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 신청대상 : 재학생 다만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의무이수
- 신청자격 : 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2개 학기 이상 수료자)
-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 복수전공 이수
가. 복수전공 이수 승인
-복수전공 희망학과의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이수
나.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 및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가 부전공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다. 복수전공 학위 수여
-복수전공 과정 수료 사정을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함
라. 복수전공의 포기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신청서는 위 4. 신청방법과 같이 접속하여 포기사항을 작성(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부전공 이수
가. 부전공 이수 : 부전공 이수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부전공 자격 취득
-졸업 사정 시 자격 취득 여부를 확정하고 졸업증서에 표기함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부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주전공 졸업 시까지 부전공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부전공의 포기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신청서는 위 4. 신청방법과 같이 접속하여 포기사항을 작성(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Ⅱ. 융합전공 이수
- 융합전공의 정의
-융합전공(학과)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 간, 학부 내 학과 간 융합하여 모집단위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공과정 또는 학과
-주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된 전공 또는 모집단위
- 신청자격 : 소속 학과에서 2개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포털에 의하여 작성된 이수신청서는 교무입학처에서 주전공 학과장을 경유하여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융합전공 주임교수에게 전달하여야 함
- 이수승인
-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이수신청자 명단을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수학점
-융합전공자는 소속 학과에서 주 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과 소정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융합전공에 편성된 과목 중 이미 이수한 과목은 융합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이수포기·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신청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한 후포기신청을 할 수 있음
-이수포기서는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이수포기자의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학위수여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융합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함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융합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기재하고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함
- 융합학과 설치현황 : 붙임과 같음
Ⅲ. 학생설계전공 이수
- 학생설계전공의 정의
-설계전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내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설계하고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과정을 말함
-주전공 이라 함은 모집단위 내에서 최초로 선택된 전공 또는 모집단위
- 신청자격 : 소속 학과에서 2개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신청방법
-세한대포털→통합학사→학사행정→학적관리→전공관리→다전공신청으로 접속하여 전공구분 등 신청(입력)사항 작성한 후 저장 버튼 클릭
-학생이 구성한 설계전공 계획서에 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주 전공 학과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
- 지도교수
-설계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설계한 전공과 관련된 학과장이 겸임함
- 이수학점
-설계전공자는 소속 학과에서 주 전공 최소 이수 소요학점과 소정의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설계전공의 최소 전공 인정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함
-주 전공과목과 설계전공 교과목이 동일 교과목일 경우에는 9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음
- 교육과정 변경 및 포기
-설계전공 이수 중 교육과정 변경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설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신청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한 후 포기신청을 할 수 있음
-이수포기서는 융합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주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설계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이수를 포기할 경우 부전공으로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학위수여
-주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설계전공을 이수중일 때는 설계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주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함
-주전공을 이수한 자가 설계전공을 포기하였거나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주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설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기재하고 설계전공 학위를 수여함
Ⅳ.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
- 모듈형 교육과정의 의미
-모듈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실용·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모듈 단위의 단기 교육과정을 의미함
- 모듈형 교육과정 구성
-각 학과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교과목 군 구성)을 운영할 수 있음
-모듈 내 구성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구성기준
-전공교육과정 내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중 12학점으로 구성 원칙
-각 모듈은 그 특성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모듈 간 교과목 중복은 가능하며 최대 25% 이하로 함
- 신청방법
-수강신청 시 각 학과단위로 신청운영
- 학과별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 붙임과 같음
Ⅳ. 이수신청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문의처 | 비고 |
부·복수전공 | 2023. 9. 1.(금) - 9. 15(금) | 교무입학처 학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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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 2023. 9. 1.(금) - 9. 15(금) | 교무입학처 학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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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전공 | 2023. 11. 1.(수) - 11. 30(목) | 교무입학처 학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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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교육과정 | 2023. 12. 18.(월) - 12. 29(금) | 교무입학처 수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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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융합학과 설치현황-주임교수 1부.
2. 학과별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현황 1부.
3. 부·복수·융합·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 안내 매뉴얼(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