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및 다전공 시행안내(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교무입학처
작성일
2023-09-13 14:59
조회
3351
<2023학년도 2학기 전과 및 다전공 시행계획>
  1. 시행근거
학칙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73조~제89조
  1. 신청대상
가.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다음 학과를 제외하고 학칙의 규정에 의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 기술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휴먼서비스(융합)학과,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제외

나.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두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09.13.(수) ~ 2023.09.20.(수)14:00, 허가자발표 2023.09.21.(목)

나. 신청방법 : ① 전과 : 세한대 포탈 - 통합학사 – 학사행정 – 학적변동 – 전과신청

②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 세한대 포탈 - 통합학사 – 학사행정 – 전공관리 – 다전공신청

다. 신청 및 승인절차

(통합학사)전과 및 다전공 신청  -> 전입학과 심의 및 승인  -> 교무입학처 심의 및 승인  -> 총장승인

           *위 절차는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1. 주의사항
가. 전과자는 전입학과의 당초 입학생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 전입학과의 납입금과 전출학과의 납입금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또는 환불처리

라. 전과,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허가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마. 복수전공이수대상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함

바. 주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