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사무학생처(학생과)
작성일
2022-11-30 15:56
조회
1142



1.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 지원(25~100%)

2.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3. 지원기간 : 안내사항 참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4.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후 개별 통지

5.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