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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주요 내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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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8 16:19
조회
178
○간호법 주요 내용(최연숙 의원 발의안 중심)

1. 면허와 자격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5조)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6조)

2. 업무범위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도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3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 34조)

4. 의료기관의 책무
- 의료기관의 장은 양질의 간호, 조산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하여 적정하나 수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사등 배치현황 게시 및 간호사등 확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하 함(안 제35조)

5. 간호사등의 처우개선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간호사등의 근로조건, 임금, 처우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포함한 기본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안 제37조)

6. 간호사등의 일, 가정 양립지원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출산전 후 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하유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38조)

7. 인권침해 금지 등
-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하여야 함(안 제39조)

8. 간호, 조산종합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 조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3조)

9.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6조)

10. 간호, 조산정책심의위원회
-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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