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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지역 지정' 선정

작성자
손민제
작성일
20230712160500
조회
59
세한대학교(당진캠퍼스) 세한대학교(당진캠퍼스)

2023년 7월 12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 당진지역이 최종 선발 됨에 따라 세한대학교가 당진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책임질 교육국제화특구 대학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선발에 있어 세한대학교는 산둥외사직업대학(중국), 하북경무대학(중국), 반랑대학교(베트남) 등 해외의 여러 학교들과 교육 및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만족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 (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국제화특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당진 교육국제화특구는 '글로컬 인재육성을 위한 초연결 국제화 도시'를 비전으로 초중고 교육과정 혁신과 대학 해외 인재 유치에 특화하되,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디지털 창의교육 ▲지역특화형 공유문화 ▲일자리 중심형 지역 정주의 3가지 전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내 대학들은 해외유학생 유치 강화 진로탐색 및 졸업 후 취업 지원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특화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 국제화 선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세계적 교육혁신을 실시해 글로컬 인재를 육성하고 당진시가 전국 최고의 교육 국제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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