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비둘기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작성일
2023-06-05 17:05
조회
1965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비둘기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 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라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 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3년 6월 5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근무지 | 직종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전라남도청 직장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
원장 | 1명 |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
가. 공통요건
구분 | 자 격 기 준(기준일 : 공고일) |
근무일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 역 |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세한대학교 직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관리규정 14.직원인사규정, 제3장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모집구분 | 응시자격 자격기준 |
원장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우대사항 | ○ 해당업무 유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우대 |
- 임용(예정)일 : 채용 시 (협의)
- 계 약 기 간 : 임용일 ~ 2025년 2월 28일
- 신 분 : 계약직
- 급 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따름
- 근 무 시 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장 소
전남도청직장인어린이집(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서류전형(1차) | ⦁입자지원서 서류심사 | |
면접전형(2차) |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발표면접포함 (발표시간:약10분 이내,자유양식) |
지원서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6. 19.(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cool5107@sehan.ac.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문의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 061-469-1467 (팩스 : 061-469-1469) |
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입사지원 시 제출 |
① 세한대학교 공개채용지원서 1부 (작성 후 자필서명 하여 PDF로 제출)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직무계획서(자유양식) ④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각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각 1부 ⑦ 제출서류 목록표(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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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발표 PPT (면접일 전일까지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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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 및 학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②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③ 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 세한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 |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필요한 경우 임용일 전 업무 인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