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공군 장교 학생군사교육단 선발계획 공고
작성자
사무학생처
작성일
2023-06-13 10:03
조회
1057
- 관련근거
가.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907호, 2016. 11. 29.)
다.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 제01024호, 2020. 6. 19.)
-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군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공군 학군단 선발을 진행하니 설치 희망 대학은 붙임의 선발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을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나. 설치(인가) 계획: 조종/일반학군단 1개, 일반학군단 2개
다. 선발계획 [붙임 1 참조]
1) 지원서 접수: 6. 9.(금) ~ 7. 9.(일)
2) 제출서류
구 분 | 내용 | 제출방법 |
지정신청서 | ·붙임 2 양식 참조 | [공문 또는 우편] *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경유 공군(교육정책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선발기준에 의거 세부적으로 작성) 및·공증서, 관련 증빙서류 등 | [공문 또는 우편] * 공군(교육정책과)로 직접 제출 |
라. 선발 세부계획(선발기준 등): 붙임 3 참조
- 행정사항: 서류 제출 등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공군본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공군본부 장교양성교육담당(042-552-1152)
붙임 1.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계획 1부.
2. 지정신청서 1부.
3.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세부계획 및 선발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