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자체 선발 기준 안내
1.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ㅇ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이하 확인자
ㅇ 일반교내 유형은 직전학기(2021-1학기: ‘20년 9월~12월/ 2021-2학기: ’21년 3월~6월)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으로 선발
ㅇ 일반교내 유형이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소득분위 낮은 순,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하고, 그 외 유형은 미적용
ㅇ 일반교외* 유형은 직전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외부기관 및 방학 중 집중 근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외 근로기관만 해당
ㅇ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근로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근로 선발 세부 기준
ㅇ 선발기준
- 1단계에서 캠퍼스별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전체 배정인원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근로부서별 국가근로장학생을 추천 받아적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발
- 1단계 배점기준
배점점수 | 50점 | 40점 | 10점 |
배점항목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 학년 순 |
※ 배점기준표는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름
ㅇ 선발기준 예외 근로부서*는 배점방식을 미적용하고, 직전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 생활관, 입학홍보과 등 특수한 업무를 요구하는 근로지
- 생활관 : 기숙사생 중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해야하는 조건에 따라 선발 어려움이 있어 근로 횟수 제한을 미적용
- 입학홍보과 : 국가근로장학생부터 최대 근로횟수는 4학기까지 적용
- 기타 근로지 : 특수한 업무를 요구하는 근로지는 상황에 따라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