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3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일반공지
작성자
학생지원처
작성일
2013-01-09 10:40
조회
4196

  2013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3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대출 신청기간 : ’13.1.9(수)~’13.3.25(월)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평일 09:00~24:00까지

▶ 대출 실행기간 : ’13.1.9(수)~’13.3.29(금)

  -. 실행가능 시간 : 평일 09:00~17:00

※ 대출 실행은 우리대학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 :  ’13.1.9(수)~’13.5.27(월)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실행 :  ’13.1.9(수)~’13.5.31(금)


2. 금리 : 2.9%


3.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

․대학원생 제외

․가구소득 8분위 이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해당학기 대학원생(소득분위 관계없음)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의 “입학허가”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신입생군(2학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4. 대출절차(※ 기존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 제휴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든든/일반대출)

  ▶ 서류제출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이내,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6일이상 소요)

  ▶ 한국장학재단 접속후 승인여부 확인

  ▶ 우리대학교 등록기간내 한국장학재단 접속 대출금 지급실행

  ▶ 대출실행시 등록처리됨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기이용자/

행망적용자

 ·기대출 이용자주1)

- 최근 1년 이내 대출 이용자

 ·행망연계 적용자주2)

- 부모<배우자> 모두 생존하여 같이 거주할 경우

없음

재단

(FAX)

미혼

 ·부모 모두 생존시

-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거주하는 부또는모]

·부 또는 모만 생존시

- 부모 사망/이혼으로 부 또는 모 한분과 거주하는 경우

· 부모 모두 사망시

-부모 모두 사망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혼

·배우자 생존시

-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이혼시

- 이혼하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사망시

-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해당자

- 다자녀 가구 학생은 모두 포함, 기혼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매학기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증빙서류 주3)

[본인 및 가족명의, 매학기 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주4)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1회 제출]

주1)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주2) 신규대출자의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시 제출서류 없으며,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등본 대조․확인 후 익일 “서류완료”처리됨

[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학생이 서류제출시 바로 접수 가능]

주3) 보건복지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확인자는 서류생략가능

주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 발급서류 제출 가능)

 

6. 서류 제출처(재단 팩스전송)

  -. 팩스 : 02-3419-8800

  -. 제출기한 :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처 : 061-469-1136


8. 특별추천 대상자(학자금 신청후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

  -. 성적조건을 미충족한 학생(재학중 2회), 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재학중 1회),

     재학생 기등록자(재학중 1회, 재학중 1회,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타금융권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증빙서류제출, 부모에게 결과 통지)

  -. 제출서류 : 첨부파일(특별추천서 1부)

  -. 제출처 : 대불대학교 복지회관 3층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