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3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3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대출 신청기간 : ’13.1.9(수)~’13.3.25(월)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평일 09:00~24:00까지
▶ 대출 실행기간 : ’13.1.9(수)~’13.3.29(금)
-. 실행가능 시간 : 평일 09:00~17:00
※ 대출 실행은 우리대학교 등록기간에만 실행 가능함.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 : ’13.1.9(수)~’13.5.27(월)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실행 : ’13.1.9(수)~’13.5.31(금)
2. 금리 : 2.9%
3.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 ․대학원생 제외 |
․가구소득 8분위 이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해당학기 대학원생(소득분위 관계없음)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의 “입학허가”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신입생군(2학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4. 대출절차(※ 기존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납 제휴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든든/일반대출)
▶ 서류제출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일이내,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 한국장학재단 대출심사(6일이상 소요)
▶ 한국장학재단 접속후 승인여부 확인
▶ 우리대학교 등록기간내 한국장학재단 접속 대출금 지급실행
▶ 대출실행시 등록처리됨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처 | |
기이용자/ 행망적용자 |
·기대출 이용자주1) - 최근 1년 이내 대출 이용자 ·행망연계 적용자주2) - 부모<배우자> 모두 생존하여 같이 거주할 경우 |
없음 |
재단 (FAX) |
미혼 |
·부모 모두 생존시 -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거주하는 부또는모] | |
·부 또는 모만 생존시 - 부모 사망/이혼으로 부 또는 모 한분과 거주하는 경우 | |||
· 부모 모두 사망시 -부모 모두 사망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기혼 |
·배우자 생존시 -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배우자 이혼시 - 이혼하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배우자 사망시 -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해당자 - 다자녀 가구 학생은 모두 포함, 기혼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매학기 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 증빙서류 주3) [본인 및 가족명의,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주4)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1회 제출] |
주1)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주2) 신규대출자의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시 제출서류 없으며,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등본 대조․확인 후 익일 “서류완료”처리됨
[단, 대출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학생이 서류제출시 바로 접수 가능]
주3) 보건복지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확인자는 서류생략가능
주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인터넷 발급서류 제출 가능)
6. 서류 제출처(재단 팩스전송)
-. 팩스 : 02-3419-8800
-. 제출기한 : 등록금 납일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처 : 061-469-1136
8. 특별추천 대상자(학자금 신청후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
-. 성적조건을 미충족한 학생(재학중 2회), 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재학중 1회),
재학생 기등록자(재학중 1회, 재학중 1회,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타금융권을 이용하여
납부한 경우, 증빙서류제출, 부모에게 결과 통지)
-. 제출서류 : 첨부파일(특별추천서 1부)
-. 제출처 : 대불대학교 복지회관 3층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