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최근 독도 봉우리(대한봉, 우산봉) 등의 지명이 추가 제정됨에 따라 독도의 지명 및 지도표기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명 및 지도표기 개정 지침 기준"을 마련('12.10)하였습니다.
이에 독도의 지명 및 지도표기 개정 지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준에 따라 지명이 표기되고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